바로가기 메뉴
본문내용 바로가기
하단내용 바로가기

대한기생충학 · 열대의학회. The Korean Society for Parasitology and Tropical Medicine

ENGLISH
  • Home
  • Login
  • Join
  • Sitemap
  • Contact us
  • Introduction
  • Parasitology
  • Conference
  • Journal
  • Community
  • Notice&news


Home > Introduction > 회칙 및 규정

회칙 및 규정

대한기생충학 · 열대의학회의 학회 회칙, 명예 회원 규정을 안내합니다.

명예회원 규정

  • 제정 : 1979년 11월 23일
  • 1차 개정 : 1991년 03월
  • 2차 개정 : 1994년 04월 01일
  • 3차 개정 : 2012년 10월 15일
제1조(목적)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대한기생충학·열대의학회(이하 ‘학회’라 한다) 회칙 제5조를 근거로 하여 우리나라 기생충학 및 열대의학 발전에 공헌이 큰 회원의 명예회원 추대를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자격)
명예회원은 학회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야 한다.
  • ① 학회 회원으로서 회칙에 규정된 의무를 다한 회원
  • ② 기생충학 및 열대의학 연구업적과 학회 발전에 공헌이 현저한 회원
제3조(의무와 권리)
명예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가 없으며 학회의 간행물을 수령하고 학술회의와 총회에 참석할 수 있고 자격에 상응하는 예우를 받는다.
제4조 (추대절차)
명예회원은 평의원회에서 그 자격을 심의한 후 총회에 추천하며 추대절차는 다음과 같다.
  • ① 회장은 명예회원 대상자를 파악한다.
  • ② 명예회원은 평의원회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추천하고 총회에서 추대한다.
(부칙)
  •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르며 평의원회의 결의에 따라 이 규정을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있다.